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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부마민주항행 사실 피해 등 제5차 신고 접수 안내

작성일 2019.05.28

작성부서 구만면

조회수 172

-○ 신고기간: 2019. 12. 23.(토)까지

-○ 신 고 처: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5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(코오롱빌딩 3충)

※ 2019. 5월 이후는 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(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)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신고하시기 전에 먼저 신고접수 전용번호(010-9897-791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○ 접수방법: 전화, 우편, 방문

※ 신청서식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(www.buma.go.kr - 정보마당 – 법령 및 서식자료)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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